살다보면 집을 포함한 생활하는 공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공간을 정리하고 나면 다양한 생활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잘 모를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생활페기물들을 배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생활폐기물 민원처리 콜센터
일반종량제 폐기물 | ☎ 1800-9611 |
재활용가능 폐기물 | ☎ 1800-9612 |
음식물류 폐기물 | ☎ 1800-9613 |
대형페기물 수거 | ☎ 1800-9614 |
대형폐가전 무상수거 | ☎ 1599-0903 |
도로변가로청소 | ☎ 1800-9615 |
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
◈ 배출시간 : 수거일 전일 해가 진 후 ~ 수거일 새벽 6시까지
◈ 배출금지시간 : 토요일 오전 ~ 일요일 오후까지
◈ 배출장소 : 내 집 또는 내 상가 앞
일반생활 폐기물
재활용가능 폐기물,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릴 수 없느 일반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. 일반생활폐기물은 SRF 고형연료로 재활용 된다고 하니 잘 분리해서 배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◈ 수거일자 : 단독주택 지역은 월수금, 공동주택 지역은 화목토, 읍면지역은 주2회(지역 여건 상 수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 먼저 문의)
◈ 배출방법 : 일반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데 50L는 13kg, 75L는 19kg의 무게 제한을 준수하여 배출
연탄재는 투명 비닐봉투에 4~6장 단위로 담아 배출
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항
처리구역 | 업체명 | 연락처 |
호저면, 소초면, 우산동, 태장1동, 태장2동 | (합)대일환경 | 733-1444 |
문막읍, 부론면, 원인동, 일산동, 학성동, 개운동 | (자)우성환경 | 731-3393 |
지정면, 중앙동(평원동), 단계동(교도소 옆 이화마을 포함) | 푸른환경(주) | 765-0011 |
귀래면, 흥업면, 명륜1동, 명륜2동, 무실동(교도소 옆 이화마을 제외) | 송도산업(자) | 745-5488 |
판부면, 단구동 | 현대산업(자) | 747-2858 |
신림면, 봉산동, 행구동, 반곡관설동 | (합)진영환경 | 743-7569 |
소량건설 폐기물(5톤 미만)
가정에서 깨진 유리, 이사, 정원손질 등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며 특수용 종량제마대(PP마대)에 담아 배출합니다.
※ 규격 : 20L, 50L, 75L
음식물류 폐기물(바이오메탄가스 연료화 재활용)
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식당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식품조리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방법에 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◈ 수거일자 : 동지역은 격일 수거하고, 읍면지역은 주2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수거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◈ 배출방법 :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칩을 꽂아 배출 하거나 음식물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
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병계량장비(RFID)에 카드체크 후 배출
◈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
♣ 딱딱해서 잘 분쇄되지 않는 품목 |
1. 조개, 굴, 꼬막, 소라, 전복, 멍계 등의 패류 껍데기 2. 게,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3. 달걀, 오리알, 메추리알, 타조알 등의 껍데기 4. 복숭아, 살구, 자두, 감 등 핵과류의 씨 5. 땅콩, 밤, 호두, 도토리, 코코넛,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|
♣ 섬유질이 많아 잘 분쇄되지 않는 품목 |
1. 쪽파, 대파, 미나리 등의 뿌리 2. 생강껍질, 옥수수껍질, 마늘대, 옥수수속대 3. 고추씨, 고추대 4. 각종 차류(녹차 등)찌꺼기, 한약재 찌꺼기 |
※ 우유팩 :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되면 화장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우유팩은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하며 그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축하여 묶어서 배출
우유팩 1kg를 모아서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화장지 2롤로 교환
1kg 기준 : 200ml 기준 100매, 500ml 기준 55매, 1000ml 기준 35매
재활용가능 폐기물(품목별로 선별 매각 재활용)
21년 1월 1일부터 요일별,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피가 큰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등은 종류별로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고, 검음색 등 불투명한 봉투에 담을 경우 식별리 어려워 수거가 불가능합니다.
◈ 주요 품목별 배출요령
신문, 책자류 | - 철핀,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|
파지류 | - 테이프, 주소라벨지 등을 뗀 후 상자는 펼쳐서 배출 |
투명 페트병 | - 내용물 비우고 라벨 떼고 압축하여 투명봉두에 담아 배출 |
플라스틱 | - 내용물 비우고 라벨 떼고 압축하여 투명봉두에 담아 배출 |
고철 | -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굼 - 가스용기는 잔존가스를 완전히 비우고 구멍 뚫어 배출 (페인트,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는 제외) |
유리병 | - 뚜껑 제거 후 따로 배출 |
스티로폼 | - 이물질(부착상표, 포장테이프) 반드시 제거 - 흙이 묻거나 건축용 스티로품은 수거대상 아님 |
필름(비닐)류 | -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 묻은 것은 반드시 종량제봉투 사용 단독주텍의 경우 다른 재활용품 품목과 섞이지 않도록 단독 배출해야함 |
◈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(재활용 불가 품목)는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
♣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|
1.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는 않은 용기류 (치킨상자 속 기름종이, 미세척 컵밥, 컵라면 용기류 등) 2. 아이스 팩 3. 과일망, 과일포장재, 노끈 4. 영수증, 택재전표, 명함, 파쇄지 5. 은박재질의 팩류 |
♣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|
1. 깨진 병, 판유리, 도자기류, 사기그릇, 백열등, 깨진 형광등, 조명등기구 2. 유색스티로품, 과일포장재, 건축용 스티로폼 |
대형 및 소형 폐가전제품(무상방분수거)
폐가전제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포함된 반면에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습니다. 제품의 고장여부는 상관없으나, 주요부품을 탈취하지 않은 원형제품만 수거대상이며 벽걸이 TV, 에어컨 등은 미리 철거하여 수거 가능한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. 또한 수거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대형폐기물(유상수거) 배출방법을 따라야 합니다.
◈ 수거절차 : 접수 => 수거가능일 알림 => 수거
◈ 신청방법 : 인터넷( https://www.15990903.or.kr/portal/main/main.do ), 전화( ☎ 1599-0903)
◈ 무상 수거품목
♣ 대형(단독배출) |
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, 전기오븐레인지, 식기세척기, 식기건조기, 냉온정수기, 자동판매기, 공기청정기, 러닝머신, 복사기, 제습기 등 |
♣ 소형(5개이상 배출) |
가습기, 비디오플레이어, 스캐너, 전기밥솥, 청소기, 빔프로젝터, 전기비데, 헤어드라이어, 믹서기, 선풍기, 족욕기, 휴대폰, 내비게이션, 노트북, 프린터, 오디오 스피커, 토스트기, 모니터 등 |
*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거품목 확인 가능 * 소형제품이 5개 미만인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소형페가전 수거함에 배출가능 |
대형폐기물(유상수거)
대형폐기물이란 침대,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 물품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뜻합니다.
◈ 수거절차 : 접수 => 품목별 수수료 지불 => 수거(영수증 발급)
(처리업체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수수료 50% 감면)
◈ 신청방법 : 인터넷( https://www.wonju.go.kr/bigclean/) 또는 원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신청으로 검색
전화( ☎ 1800-9614)
◈ 배출품목 : 가구(장롱, 소파, 침대, 의자, 식탁, 책상 등), 기타(보일러, 자전거, 수족관, 세면대, 욕조 등)
자세한 품목별 수수료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( https://elis.go.kr/ )의 [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_별표1] 에서 확인
◈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 및 처리업체 현황
♣ 수거업체 | ||
처리구역 | 업체명 | 연락처 |
단계동, 명륜1동, 명륜2동, 무실동(+이화마을), 우산동(가현동), 원인동, 일산동, 중앙동(평원동), 학성동, 문막읍, 귀래면, 부론면, 지정면, 호저면, 흥업면 | (합)명산환경 | 748-2583 |
개운동, 단구동, 봉산동, 행구동, 반곡관설동, 태장1동, 태장2동, 소초면, 판부면, 신림면 | ㈜성문환경 | 733-1996 |
♣ 처리업체 | ||
주소 | 업체명 | 연락처 |
호저면 호저로 834-6 | 마루이엔티(주) | 732-3711 |
지정면 질마재로 24-11 | ㈜성창환경 | 746-0993 |
생활계유해 폐기물
생활폐기물 중 질병유발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페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깨진 형광등, 백열등, 조명등기구는 특수용 종량제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합니다.
폐건전지 폐형광등 | 공동주택 : 폐건전지·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단독주택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폐건전지·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※ 폐건전지(보조배터리 포함) 20개를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(보조배터리 1개장 폐건전지 5개로 산정) |
폐의약품 |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|
폐농약 | 폐농약을 제품용기에 그대로 담아 ‘지역농협 농가재판매소’에 설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 |
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행위 과태료
◈ 최대 30만원
1. 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
2. 음식물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
3. 종량제봉투에 담은 폐기물을 일몰 전에 배출하는 행위
4. 폐기물 배출 지정일 및 지정장소 외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
◈ 최대 100만원
페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
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제도
◈ 신청방법 : 시민참여 => 신고센터, 감사청구 => 신고포상금 =>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
(신고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우편(자원순환과) 또는 팩스(033-737-4815)로 제출
◈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지급(최소 15,000원 ~ 최대 200,000원)
※ 위반행위(행위사진원, 위반일시, 장소)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사진, 동영상)등을 함께 제출
◈ 지급제한 : 신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인 원주시민에 한해 지급(월25만원, 연100만원 한도)